신복위-신카재단, 개인회생·파산 소송비용 지원 MOU

신중섭 기자 2024. 10.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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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21일 '개인회생·파산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취약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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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21일 ‘개인회생·파산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취약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신복위는 신용카드재단이 기부한 1억 원을 활용해 채무조정 이용자 중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한 취약채무자에게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본 사업을 위한 신용카드재단의 기부는 2022년 1억 원을 시작으로 올해가 두 번째다.

정완규 신용카드재단 이사장은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진정성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신용카드재단의 따뜻한 나눔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과중한 채무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법적 채무조정이 필요한 취약채무자가 법원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채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복위는 2015년 8월부터 무료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을 시행해 약 1만 8000명에게 48억 9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장학금 지원,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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