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난치다 실수한 사고는 학폭 아냐…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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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다 친구를 다치게 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 운동선수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학생 운동선수인 A군이 광주동부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 처분 등 선수등록제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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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장난치다 친구를 다치게 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 운동선수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학생 운동선수인 A군이 광주동부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 처분 등 선수등록제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이 A군에게 내린 학교폭력 징계를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2월 광주의 한 학교 연계형 야구클럽에서 훈련을 마친 후 피해 학생을 어깨로 밀쳐 넘어트려 팔의 힘줄과 관절 등을 손상하는 상처를 입혔다.
이에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을 처분받았다.
A군은 학폭위 결정을 성실히 이행했으나 학폭 징계 이력이 향후 운동선수, 체육지도자 등 지원 시 채용 자료로 기재돼 불이익을 받을 우려 탓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군이 어깨로 피해 학생을 밀치기는 했으나, 서로 웃으며 장난치다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이를 학교 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 군이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받긴 했으나, 가정법원에서 사안 경미를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은 것도 고려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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