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 리더십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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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2024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일선 현장에서 재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자치단체장들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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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2024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재난 대비부터 수습, 복구까지 자치단체장이 담당해야 할 핵심임무와 역할을 안내한다.
행안부는 국가 재난안전 정책과 주요 대응사례 등을 소개하고,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함께 자치단체장과 질의 답변하는 소통 시간을 갖는다.
이어 기상청은 재난에 대비한 기상정보 이해와 활용 방안을 안내하며,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대응사례와 관련 정책 안내를 진행한다.
행안부는 단체장의 교육 이수 여부를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고,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일선 현장에서 재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자치단체장들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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