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86억 안 낸 149명,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된다

정인선 기자 2024. 10. 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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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를 받게 된 채무자가 149명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과 15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의 전체 채무액은 86억4200만원이다.

여가부는 오는 12월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제재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 한해 제재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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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 결과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를 받게 된 채무자가 149명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과 15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모두 149명에 대해 177건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가 115건으로 가장 많고, 운전면허 정지 58건, 이름·나이·직업·주소 정보 등을 포함한 명단 공개 4건 순이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의 전체 채무액은 86억4200만원이다. 한 사람당 평균 58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셈이다. 가장 많은 채무액은 2억7400만원에 달한다.

여가부는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불이행자 제재를 처음 시작한 이래 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 27건,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2024년 10월까지 789건 등이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제재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제재 첫해부터 현재까지 누적 735명(중복 제외)에게 총 1814건의 제재가 이뤄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2022년 제재 기준 채무액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법원의 양육비 지급명령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과 심의를 거쳐 제재하도록 했던 절차를 없애는 등 꾸준히 제도를 개선한 결과 제재 건수가 해마다 느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오는 12월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제재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 한해 제재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 일부를 대신 지급한 뒤 이를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이며,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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