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49명 제재…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오현주 기자 2024. 10.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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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나쁜 부모' 약 150명이 출국금지와 운전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4일부터 이틀간 제38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을 제재 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제 조치 대상자에 오른 149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400만 원이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 조치 대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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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약 150명 제재 조치
운전면허 정지 58건·명단 공개 4건…최고 채무 2.7억원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나쁜 부모' 약 150명이 출국금지와 운전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4일부터 이틀간 제38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을 제재 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 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 공개 4건이다.

제제 조치 대상자에 오른 149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400만 원이다. 평균 채무액은 5800만 원이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 조치 대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735명(중복 제외)에게 총 1814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12월 개최될 예정이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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