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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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기각됐다.
MBK 측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2조7000억 원에 달하는 차입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장기간 회사 재무구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남은 주주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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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세력 지분 확보 길 열려
판결 직후 주가 6%대 상승세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기각됐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판결에서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며, 이날 오전 고려아연 주가도 6%대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법원 결정에 대해 “1차 가처분에 이어 졸속으로 제출한 2차 재탕 가처분도 기각된 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자사주 공개매수 완료 후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고 밝혔다.
MBK 측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2조7000억 원에 달하는 차입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장기간 회사 재무구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남은 주주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큰 고비를 넘겼다. 예정대로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우호 세력인 베인캐피탈이 사들이기로 한 2.5% 지분도 확보할 길이 열렸다. 현재 최 회장 우호 지분은 33.99%, 장형진 영풍 고문의 우호 지분은 38.47%로 추산된다.
법원이 2차례나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업계에서는 7.83%의 지분을 보유해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국민연금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27분 기준 고려아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67% 오른 87만9000원에 거래됐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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