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소식] '연어 산란기 포획 금지'…11월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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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연어 포획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연어 산란기(10월11일~11월30일)에는 연어 포획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군은 연어 포획 금지 현수막을 남대천 등 주요 하천에 게시했으며,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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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연합뉴스) 양양군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연어 포획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연어 산란기(10월11일~11월30일)에는 연어 포획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군은 연어 포획 금지 현수막을 남대천 등 주요 하천에 게시했으며,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연어는 남대천 대표 향토 어종으로 자원증대를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금연 환경 조성하자'…양양군, 다음 달까지 금연 구역 지도 점검
(양양=연합뉴스) 양양군은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양지역에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관리시설 1천699개소와 양양군 조례 지정시설 410개소 등 총 2천109개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 보건소는 다음 달까지 금연 구역 시설 기준 이행상태, 재떨이 제거 등 금연 환경 조성 상태, 금연 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인근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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