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죄나…신용불량·국세체납 집주인 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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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신용평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신용불량자·국세체납 여부 등을 강도높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2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인에 대한 전세자금 상환 능력 평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불량자와 국세체납 여부, 전세금 반환 지연 기록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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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신용평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신용불량자·국세체납 여부 등을 강도높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2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인에 대한 전세자금 상환 능력 평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불량자와 국세체납 여부, 전세금 반환 지연 기록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세대출의 공급 규모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조절해 왔다.
LTV를 강화하면 은행이 임차인에게 내주는 전세대출 금액이 줄게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부담해야 하는 목돈도 커지게 돼 자연스럽게 전세대출 수요가 감소하는 구조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은 임대인의 전세자금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해 과도한 전세대출 공급을 더욱 억제할 방침이다.
대출금을 지급받는 당사자는 사실상 임대인인데 그간 이에 대한 상환능력을 따져볼 심사절차가 마땅히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신용정보원을 통해 임대인의 신용불량자, 국세체납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국세는 모든 상환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상환 능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반환할 돈이 충분하더라도 국세를 체납한 상태라면 국세를 먼저 내야 한다.
이같은 임대인의 신용평가 강화는 전세대출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를 억제할 뿐더러, 역전세와 전세사기를 사전에 막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90~100%에 달하는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전세대출 공급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꺾이지 않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에서 제외된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을 DSR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매일 가계대출 증가세 관련 수치를 점검하고, 주단위로 은행권과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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