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 죽음에 수사자료 정보공개 요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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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행정1단독 장용기 부장판사는 학부모 A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사소송을 준비하며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조사한 경찰의 송치 결정서 등을 검찰에 공개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검찰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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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장용기 부장판사는 학부모 A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중학생 자녀가 2022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을 겪고 "교사의 정신적 폭력과 가혹행위로 자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며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조사한 경찰의 송치 결정서 등을 검찰에 공개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검찰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청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봤다.
해당 송치 결정서에는 A씨의 자녀가 교복이 아닌 청바지를 입고 등교한 것에 대해 지적받은 후 교사와 갈등을 벌인 상황과 이에 대한 목격자 진술, 학생 설문조사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해 공개하면 사생활(개인정보)을 침해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A씨는 민사사건에서 교사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증명 등을 위해 사건정보를 제공받을 필요와 이익이 있다"며 "설령 정보의 공개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알권리와 권리구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적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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