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장 "체코 원전 역마진 금융지원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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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손해를 보며 거액의 장기 저리 대출을 약속했다'는 지적에 대해 '불가능 일'이라고 해명했다.
윤 행장은 2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 체코 수주를 위해 역마진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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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손해를 보며 거액의 장기 저리 대출을 약속했다'는 지적에 대해 '불가능 일'이라고 해명했다.
윤 행장은 2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 체코 수주를 위해 역마진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윤 행장은 "수출신용협약상으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마진이 좀 적어질 수는 있지만 역마진이 날 수는 없다"라며 "역마진이 난다고 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저희를 제소해 문제가 될 수 있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답다.
이어 윤 행장은 "OECD 수출신용협약을 지킨다면 특성 금융지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쟁에서 떨어진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렇게했다면 OECD에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행장은 "체코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행장은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발한 관심서한에 '가장 호의적인'(Most favorable)이란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Most favorable'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강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며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수출신용협약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리 금리나 최장기간으로 우대조건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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