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대포차량 꼼짝 마"…서울시, 24일 관계기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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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4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그리고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14만3천대, 체납세액은 1천16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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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4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그리고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도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14만3천대, 체납세액은 1천160억원이다. 서울시 전체 체납액(1조390억원)의 11.2%를 차지한다.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60일 초과)은 약 8천대며, 체납액은 15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미납액은 595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23억원으로 집계됐다.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전역에서 관계기관 170여명과 차량 46대를 동원해 동시 진행된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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