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원' 투입…시민 보행권리 보장

최해민 2024. 10.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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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 권리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사장 주변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행안전원을 현장에 투입한다"며 "이번 사업은 공사 중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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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후 내년부터 현장 근무…8시간 근무·일급 약 16만5천원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 권리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 현장 보행안전원 모집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행안전원은 보도 일부를 점용하는 보행로 유지 보수 공사나 가스관 매립 공사 등 공사 현장에 투입돼 시민들이 임시 보행로로 안전하게 우회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행안전원 투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시는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원을 투입하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안전원에는 관내 18세 이상 65세 이하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안전원은 하루 8시간 현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건설 공사 시중 노임 단가 공사 부문 보통 인부 임금'을 적용받아 하루 약 16만5천원 상당이다.

안전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시가 진행하는 보행안전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현장에 투입된다.

시는 안전원 모집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유형별 보행자 통행 안내 방법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습으로 이뤄져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사장 주변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행안전원을 현장에 투입한다"며 "이번 사업은 공사 중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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