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보이스피싱제로' 추진…피해고객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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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제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제로'는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한은행은 내년 9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2차년도 사업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일상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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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제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제로'는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해마다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후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1차 사업에서는 △취약계층 피해자 총 2300명 대상 총 64억원 생활비 지급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367건 △심리상담 26건 △예방교육 232회(총 5642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무료보험지원 926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내년 9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2차년도 사업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일상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또 법률상담, 민사소송지원, 심리상담과 더불어 청소년·사회초년생·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무료보험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만이 최선! 늘 의심하고, 꼭 전화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콜센터)에 피해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할수 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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