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안준형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 입증하기 너무 쉬워"... 그 이유는?

MBC라디오 2024. 10. 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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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형 변호사>
-강 씨에게 지시한 '통화 녹취록' 파일, 차명회사 의혹 규명할 증거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실소유주는 명태균" 주장... 진술만 맞춰보면 돼
-尹내외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 의혹? 통신사 위치추적 활용도 방법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여론조사 자금' 받았다? 돌려줬어도 위법
-檢 수사 의지의 문제... 창원지검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
-'카톡 캡쳐본', 압수수색만으로 못 찾아... 檢, 명 씨 구속 고민할 듯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앞서 JB타임즈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을 합니다. 이러면서 큰 줄기로 두 개의 줄기,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어떤 물증을 내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출렁일 수도 있죠. 검찰 수사도 출렁일 수 있고 여론 흐름도 출렁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거를 사법적 측면에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에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안준형 변호사를 특별히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준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사법적 측면으로 국한을 해서 이 의혹을 풀 수 있는 키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여론조사 관련인데요. 작게 보면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그 다음에 선관위 신고규정을 어겼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법 여론조사로 일단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그 책임을 명태균 씨에게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 안준형 >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죠.

◎ 진행자 >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명태균 씨로 연결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당시 후보로까지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문제니까

◎ 안준형 >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 진행자 >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걸 명태균 씨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은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 안준형 > 내 회사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 진행자 > 이게 방어가 되면 수사 기법상 명태균 씨까지 가기가 힘든 거죠? 기법상으로만 놓고 보면.

◎ 안준형 > 그렇긴 한데요. 사실은 뭐 뻔해요. 자기는 조언만 했고 실제 사장은 따로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등기상 사장도 다른 사람이고, 근데 생각보다 수사 과정에서 차명 회사를 밝혀내는 일이 너무 쉬워요.

◎ 진행자 > 쉬워요?

◎ 안준형 > 너무 쉬워요.

◎ 진행자 > 어떻게요?

◎ 안준형 > 보통 회사들은 자금의 흐름을 보면은 실소유주를 밝혀내기 쉬울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안준형 >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론조사 회사는 사실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오히려 많이 쓰죠. 그리고 명태균 씨 이런 사건들을 보면 돈을 막 뒤로 받든지 나중에 대가를 돈이 아닌 다른 걸로 받든지 공천으로 받든지 이런 식으로 돌렸기 때문에 자금 추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강혜경 씨가 이 회사의 직원이었잖아요. 이 회사 직원의 증언이 있어요. 나는 명태균한테 지시받았고

◎ 진행자 > 전화통화 녹음파일도 있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그리고 나는 명태균이 뽑았고 모든 업무 보고도 명태균한테 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강혜경 씨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자 국민일보 보도가 나왔는데요.

◎ 진행자 > 그렇죠.

◎ 안준형 > 등기부등본상 대표인 김 모 씨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등기상 대표가 나는 차명이고 실제 주인은 명태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자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 두 명 이상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러면 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안준형 > 그렇죠. 만약에 둘이 얘기가 있잖아요. 둘의 진술을 맞춰보면 돼요. 검찰에서 둘 다 불러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맞춰보면 둘이 진술이 일관된다 그러면 그 진술만 가지고도 차명은 입증하기가 너무 쉬워요.

◎ 진행자 > 그럼 물증이 없어도 됩니까?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 안준형 > 그렇죠. 추가 물증 같은 건 예를 들면 문자 내역이라든지 카톡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 진행자 > 녹음파일도 나왔으니까.

◎ 안준형 >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차명이었다면 차명을 입증하는 건 굉장히 쉬워 보인다. 수사 상.

◎ 진행자 > 쉬운 문제다.

◎ 안준형 > 네, 네.

◎ 진행자 > 그러면 신고도 안 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만난 거 아니냐.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이 부분을 입증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 안준형 > 그거는 명태균 씨가 본격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봐야 그래야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필요한 문제죠.

◎ 진행자 > 그렇죠. 근데 말 그대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물증을 확보하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 안준형 > 그런데 이게 또 수사 과정을 저는 형사 사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보면 만났다는 것도 입증할 방법이 있어요.

◎ 진행자 > 어떻게요?

◎ 안준형 >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쓰던 휴대전화 그리고 만났다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 특정하면 명태균 씨가 만났다고 특정되는 시간에 둘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 그렇게 특정이 되죠.

◎ 진행자 > 그러면 꼭 휴대폰이라는 기기를 압수하지 않아도.

◎ 안준형 > 통신사에 기지국 정보가 실시간으로 등록이 돼요.

◎ 진행자 > 근데 그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준형 > 보관기간 같은 경우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인데

◎ 진행자 > 그럼 지나버렸으니까.

◎ 안준형 > 그런데도 또 간혹 2년에서 3년까지 보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찾아보면 만났다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입증하는 건.

◎ 진행자 > 결국은 위치 추적, 쉽게 얘기하면 위치 추적이 관건이 될 수가 있다.

◎ 안준형 >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 진행자 > 그러면 그게 관건이라면 통신사에서 보관 기한을 지나서 지금 보관하고 있느냐가 관건이고.

◎ 안준형 > 그것도 관건이고 또 하나는 휴대전화에 있는 문자 메시지나 사진 같은 건 임의로 막 지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 검색기록 같은 것도 다 포렌식이 되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안준형 >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을 했거나 티맵에서 검색을 하면 내비게이션 검색기록 가지고도 이 사람의 행선지가 다 추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수사기법으로 널리 쓰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일단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실소유주 실운영자가 명태균 씨냐 아니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증명하는데.

◎ 안준형 > 그렇죠. 제가 수사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차명을 입증하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다. 그 다음이 오히려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공천개입 의혹으로 넘어가기 전에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는 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줬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었잖아요.

◎ 안준형 > 여론조사 관련해서죠.

◎ 진행자 > 그렇죠. 그래서 공천을 해주겠다는 대가성 일단 받았던 거 아니냐. 나중에 이들은 공천을 못 받았어요. 아무튼. 두 개가 얽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안준형 >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 진행자 > 받았는데 돌려줬다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예요.

◎ 안준형 > 네, 아직 수사에서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또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수사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돌려줘도 위반이 성립이 됩니까?

◎ 안준형 > 그렇죠. 일단 받는 순간 법적으로는 기수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돌려줘도.

◎ 안준형 > 그렇죠. 그래서 사기죄라든지 절도죄라든지 이런 거랑 똑같이 돈을 받는 순간 범행은 끝나요. 범행이 끝난 다음에 그 돈을 돌려주고 말고는 법적인 거 이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제기됐던 공천개입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었고, 그때 강력한 뒷받침 물증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텔레그램 대화였는데 사실 그 텔레그램 대화는 지금 공개는 안 됐거든요.

◎ 안준형 > 그렇죠. 내용은 알려졌는데 대화 자체가 공개는 아직 안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이게 어떻게 입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준형 > 기사 내용만 보면 강혜경 씨가 텔레그램을 비롯한 문자 내역 4천 건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이런 얘기 있고 또 어떤 기사에서는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아직 검찰에서 공식 입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텔레그램이라는 것도 그렇게 안전하지만 않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텔레그램은 복원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포렌식이 굉장히 잘됩니다.

◎ 진행자 > 텔레그램을 포렌식 한다고요.

◎ 안준형 > 맞아요. 텔레그램을 굉장히 잘 쓰면 굉장히 텔레그램을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능숙하게 쓴다면 복원 절차나 포렌식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것도 보고 통화 내역도 녹음하고 이런 걸 보면 텔레그램이 그렇게 능숙한 사람으로 제가 볼 땐 보이지 않거든요.

◎ 진행자 > 근데 텔레그램 포렌식이라는 게 핸드폰을 확보해야 포렌식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준형 >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명태균 씨, 강혜경 씨, 김 전 의원까지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들은 다 압수수색은 해놓은 상태예요.

◎ 진행자 > 근데 문제는 강혜경 씨 관련은 확보를 했지만 명태균 씨는 씨 깡통폰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 안준형 > 그렇죠. 명태균 씨는 아무래도 강혜경 씨보다 훨씬 더 이런 거에 능숙했겠죠. 그래서 핸드폰 안에 뭐가 없거나 혹은 유명인이지만 핸드폰 비밀번호 자체를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포렌식은 어려운데, 핸드폰 비밀번호만 열면 사실 비밀 대화로 자동 삭제해놓지 않는 이상 텔레그램 대화도 얼마든지 포렌식이 가능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광역단체장 공천개입 의혹도 불거졌거든요. 명태균 씨의.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때 당시에 어떤 정황 정도만 지금 보도가 나온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입증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안준형 > 일단 당시에 경남지사, 강원지사 등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객관적인 증거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중에 공통적인 것들은 대부분 진실일 경우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내용이 뭔지 보면 이 공천 과정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명태균 씨와 김 여사가 긴밀하게 공천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공통된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좀 더 이뤄지면 실제로 이 지방선거에까지 관여가 됐는지 그거는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수사 의지의 문제겠네요.

◎ 안준형 >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창원에서 이걸 다 수사하는 게 사실상 수사인력상 불가능해요.

◎ 진행자 >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와야 된다고 보세요?

◎ 안준형 >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검찰청 차원에서 보완을 해주든지.

◎ 진행자 > 지원을 해주든지 검사 인력을. 하나만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가 자기 캡처본 2천 장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 안준형 > 하나 공개됐죠.

◎ 진행자 >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이거는 아마 그런 캡처나 이런 거를 잘 보관했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 생명줄이라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러면 추가 압수수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준형 > 이게 압수수색은 어디다 숨겨놓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사실은 검찰에서는 제 생각이지만 검찰에서는 아마 인신 구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을 일단 가둬놓으면 증거를 내놓기도 하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안준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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