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유영재, 결국 재판대 선다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10. 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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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영재(60)가 전처인 배우 선우은숙(64)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유영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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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왼쪽), 유영재. [사진 제공=스타잇엔터테인먼트, 경인방송]
방송인 유영재(60)가 전처인 배우 선우은숙(64)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유영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4월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18일 유영재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검찰의 연락을 받았다”면서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처벌을 구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소인 측은 “유영재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했고 ,이를 입증하는 녹취록도 갖고 있다”며 경찰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 친언니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 줄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이라면서 “고소인은 기소 결정에 대해 굉장히 안도하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영재는 이 사건 외에도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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