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기관조차 못 쓰는 가족돌봄휴가…한국잡월드는 아예 ‘0건’

김지환 기자 2024. 10. 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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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돌봄휴가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조차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잡월드는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6월까지도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0%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2년과 올해 1~6월 사용률이 0%였다. 한국고용정보원도 2022년 0.4%, 지난해 3%, 올해 1∼6월 0.8%의 직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용률 역시 2022년 2%, 지난해 3%, 올해 1∼6월 1%에 그치는 등 12개 산하기관 중 4곳의 사용률이 한 자릿수였다.

2020년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무급휴가다. 연간 최장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나눠쓸 수 있는데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사용기간은 대개 1∼2일이었다.

앞서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이 59%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조차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눈치를 보는 상황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 가족돌봄휴직 신청하니 “간병인 쓰라”는 회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512120000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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