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해외 도주하는구나' 작년까지 누적 1천명 넘어

송태희 기자 2024. 10.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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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가 지난해 6천명을 넘어서고 이 중 해외로 도피한 이들은 작년 1천명을 넘어 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6천75명이었습니다. 

2019년 4천405명에서 2020년 4천548명, 2021년 5천340명, 2022년 5천91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 중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의 경우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 2023년 1천14명으로 작년에 누적 1천명을 넘겼습니다. 

도피 중 형의 시효가 지나면 '집행 불능' 처리되는데, 2019년 21명, 2020년 27명, 2021년 49명, 2022년 40명, 2023년 8명이 각각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집행을 면제받았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집행을 받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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