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교육행위와 학대행위의 경계

김태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4. 10. 2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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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원심은 당시 상황이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하여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교사는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가지므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법령이 금지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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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로 하는 소위 '감정노동'의 강도가 커지면서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한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도 동료 교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 이상의 안타까운 비극을 막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율동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초등학생에게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학생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가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전후 관계를 더 살펴보면, 율동시간에 앞서 진행된 발표 수업에서 학생이 모둠의 발표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토라져 발표를 포함한 이후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율동시간 이후 급식시간에도 학생은 급식실로 가자는 교사의 말에 따르지 않았으며, 교사는 학생 어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학생을 교실에 놔두고 다른 학생들을 인솔하여 급식실로 이동했다고 한다.

원심은 당시 상황이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하여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교사는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가지므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법령이 금지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위 사건은 2019년 3월경 일어났고, 아직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어 최종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교사는 5년이 지난 후에야 '아동학대'라는 법률적 책임을 사실상 면하게 되었다. 대법원을 제외하고는 그간 이 사건에 관하여 모든 사법기관이 교사의 잘못을 인정한 것인데, 전후 맥락을 모두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 검찰이나 하급심 법원이 왜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설령 다른 전후사정이 있더라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일어나'라고 소리 치고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킨 정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지는 의문이다. 물론 그와 같은 교사의 행위로 학생과 학부모가 일정한 피해를 입었을 수는 있고, 원심 판단과 같이 교사가 대화와 같은 다른 방법을 끝까지 시도해보지 못한 것을 지적할 여지는 있을 수 있다. 다만 교육의 관점에서 적절했는지를 넘어 형법상 범죄로 평가할 정도인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기본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하고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소위 '사법 만능주의'가 여러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이나 교사의 위법한 지도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겠지만,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피의자, 피고인으로 감내해야 할 여러 고통을 생각하면, 적어도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고소, 고발이 남발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김태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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