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납품” 투자금 가로챈 40대 징역 3년

정진규 2024. 10. 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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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대기업에 명절 선물을 납품한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8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1년 8개월여 동안 대기업에 명절 선물을 납품한다면서, 피해자 8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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