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수다 떨다 주차된 차에 부딪힌 女…수리비 청구하자 되레 치료비 요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차된 차에 부딪혀 차에 기스를 낸 여성이 되레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화제다.
20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와 몸통박치기한 여성, 수리비 달라니 되레 치료비 요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어 "당시 여성은 차량에 발생한 피해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다음 날 보상액 청구를 하니 되레 진단서를 내밀며 대인접수를 요구하더라"고 토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와 몸통박치기한 여성, 수리비 달라니 되레 치료비 요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46분께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뒀다. 몇 시간 뒤 볼일을 모두 마치고 돌아온 A씨는 차량에 생겨난 전에 없던 흠집과 기스를 발견했다.
블랙박스에는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다 주차된 자신의 차량 보닛에 부딪혀 통증을 호소하는 한 여성의 모습이 녹화돼있었다.
차량에 기스와 흠집이 생겨난 자리와 블랙박스 속 여성이 부딛힌 자리가 동일했기 때문에 A씨는 여성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어 “당시 여성은 차량에 발생한 피해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다음 날 보상액 청구를 하니 되레 진단서를 내밀며 대인접수를 요구하더라”고 토로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던 가해 여성이 돌연 입장을 바꿔 ‘피해자’ 행세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여성은 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고, 차량 색상이 어두워서 눈에 잘 띄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주차를 한 주차구역이 ‘경차 전용 구역’도 아니고, 카스토퍼에 뒷바퀴를 최대한 밀착시켰음에도 차량 크기가 주차구획을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부주의를 사고의 원인으로 꼽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뇌사자 장기 적출 직전 몸부림치며 눈물”…그런데 수술 강행한 병원 ‘발칵’ - 매일경제
- 중국은 왜 한국에 하급 대사를 보낼까[노원명 에세이] - 매일경제
- “스쳤는데 죽겠다며 8개월 통원치료”…넘치는 ‘나이롱환자’ 꼼수 막는다 - 매일경제
- “재산분할 안한다고 합의했지만…전 남편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 매일경제
- ‘13남매 장녀’ 남보라 깜짝 결혼 발표...日여행 중 프러포즈 받고 감격의 눈물 - 매일경제
- “정의선 회장이 공들였다”…현대차=국민차, 맞춤형 SUV로 1위 노리는 곳은 - 매일경제
- 中서 ‘발전기 단 전기차’ EREV 인기…한달새 12만대 팔려 - 매일경제
- 3040 이마트 오픈런, 왜? - 매일경제
- 중고 퍼터 하나가 무려 2500만원?…도대체 누가 쓰던 거길래 - 매일경제
- ‘복귀전 복귀골’ 미친 활약 손흥민, 역대 PL 득점 TOP 20위 입성…308경기 123골!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