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라고 했냐?"…함께 술 먹던 40대男에 소주병 던진 60대女

양윤우 기자 2024. 10. 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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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아 이빨 등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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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아 이빨 등을 다쳤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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