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가격 부풀려 10억 대 전세사기…일당 4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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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주택'을 사들여 '갭 투기'를 하는 방식으로 1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 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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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주택’을 사들여 ‘갭 투기’를 하는 방식으로 1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 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시 일대의 빌라를 무더기 매입한 뒤 세입자 1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매매가 주택, 즉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사들였다. A 씨는 빌라 지하층을 3000만~5000만 원에 집중 매입하고 그 집값을 1억 원대로 부풀려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주택에 대한 허위 임차인을 앞세워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그 매매 대금을 치렀다. 허위 임차인 명의 대출금은 임차인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갚았다. 피해자들 중 7명이 A 씨로부터 합의금 6500만 원을 받고 처벌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실형이 선고됐다.
위 판사는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서민층이나 사회초년생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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