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깥의 ‘암묵적 공인’ 대통령 배우자…“관련 법 제정해야” “비선출직,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해 이뤄져왔다. 제2부속실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우자 일정 등 활동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다.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로 폐지됐다가 최근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재출범 수순에 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지위 등을 명시한 국내법은 없다. ‘대통령경호법’과 ‘청탁금지법’ 등에 대통령 배우자가 언급돼 있는 정도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통령제 국가 일부에서 대통령 배우자 관련 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 대통령 배우자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 임무를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 및 서비스가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고 정한다. 미국 항소법원은 1993년 대통령 배우자가 사실상 정부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국가원수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투명성 헌장’을 발표했다. 헌장에는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국제회의 동행·국민과의 소통 등으로 규정하고 감사원의 예산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이 아니라 강제력은 없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개혁신당이 나서서 지난 2일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법적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안했다.
학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법 제정으로 공식적 지위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배우자는 외교 등 수행하는 기능이 있다. 권한을 새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한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배우자가 개입하지 말아야 할 부분으로 인사 개입이나 뇌물 수수 등 권한을 한정 짓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창룡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배우자를 주체로 한 법을 만들면, 법적 지위를 인정하며 권한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다”며 “제2부속실 등 지원 기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배우자 활동 범위나 예산 등을 명시해놓는 방식도 있다”고 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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