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중·고 106곳, 법정부담금 한푼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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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건강보험금, 재해보상금 등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지난해 기준 전국 106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한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등에 대한 전입금으로 사학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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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액 3452억 교육청 전가 ‘눈총’
교직원 건강보험금, 재해보상금 등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지난해 기준 전국 106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 기준액 총 4190억원 중 실제 사립학교가 낸 금액은 736억원으로 집계됐다. 납부율로 따지면 17.6%로 2021년엔 15.7%, 2022년엔 16.0%를 기록했다.
법정 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한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등에 대한 전입금으로 사학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부담액은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지난해의 경우 미부담액 3452억원가량이 교육청에 그대로 전가된 것이다. 관련 법에는 추징 조항이 별도로 없어 교육청이 미부담한 학교에 지원금을 줄이고,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제재의 전부다.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사립학교도 전체 1715개교 중 1166개교(68.0%)에 달했다. 법정 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125개교(7.3%)에 그쳤다. 시도별 법인납부율을 보면 서울·인천·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0%에 못 미쳤다. 납부율이 10% 미만인 지역은 부산·대구·세종·강원·전북·경남·제주 총 7곳이다. 그 중 대구·세종·강원·경남·제주는 10% 미만, 강원이 5.6%로 가장 저조했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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