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 씨에 '참고인 조사' 요구…'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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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이르면 열흘 안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주 문다혜 씨에게 이달 중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문다혜 씨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 남편 서 씨의 취업과 태국 이주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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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이르면 열흘 안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주 문다혜 씨에게 이달 중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현재 문다혜 씨 측과 구체적인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다혜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출석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문다혜 씨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 남편 서 씨의 취업과 태국 이주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문다혜 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와 제주도 별장도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문다혜 씨 압수 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서 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배경과 이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내정된 사실 간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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