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 ‘65세’까지…정년 연장 신호탄
육아시간도 공무원과 동일
중앙부처 최초…확산 주목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이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됐다. 포상휴가도 신설해 최대 10일까지 주고,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해 지난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 노동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되,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고 노동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고용 형태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며, 임금과 복지는 해당 기관과 노동조합 간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는 현재 약 2300명이다. 대부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미화와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기록실무원 등 행정직과 연구직, 운전직, 조사직 등도 있다.
그간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바뀐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정년을 맞은 해 별도 심사를 통해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직의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에 맞춰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공무직에 대한 포상휴가 신설도 담았다. 일정 기준을 갖추면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등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했다. 그간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여기서 대상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사용기간도 36개월로 늘었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정년이 연장되고, 육아시간 등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한 것은 중앙부처 중 행안부가 처음이다. 다른 부처에서도 임단협 결과에 따라 유사하게 공무직 운영 규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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