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로

안병준 기자(anbuju@mk.co.kr) 2024. 10.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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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최대 65세로 연장된다.

그동안 공무원과 근로자의 법률적 정년이 60세로 묶여 있었다는 점에서 행안부 공무직의 정년 연장이 사회 전체의 정년 확대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직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되는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운영규정을 보면 행안부 소속 공무직 정년은 종전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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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미화원 등 2300명
심사 거쳐 정년 최대 5년 연장
타부처 등으로 확산될지 주목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최대 65세로 연장된다. 그동안 공무원과 근로자의 법률적 정년이 60세로 묶여 있었다는 점에서 행안부 공무직의 정년 연장이 사회 전체의 정년 확대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직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되는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지난달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한 것이다. 행안부 공무직은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총인원은 2300여 명이다.

공무직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한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임금과 복지는 해당 지역과 기관의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최근 넷플릭스 영화로 주목받은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는 무도실무관도 공무직이다.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운영규정을 보면 행안부 소속 공무직 정년은 종전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된다. 기존 60세 정년을 맞은 해에 연장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년이 연장된다.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방식이다.

이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 시기를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현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열려 있지만 대부분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어 최대 65세로 늦춰진 연금 수급 시기와 차이가 난다. 정년과 연급 수급 시기 사이에 최대 5년이란 소득 공백을 메꿔주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현재 정년 연장 논의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지급 시기 등을 감안해 공무직의 정년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다른 부처 공무직은 각 부처 간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지는 만큼 확대 여부를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공무직 정년 연장은 각 부처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라며 정부 정책 차원이라는 확대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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