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잠든 50대 취객, 깨운 시민 폭행…벌금 1천 만원

서종민 기자 2024. 10.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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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로 도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시민을 폭행한 데에 이어 경찰에게도 발길질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10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한 술집 앞 도로에서 B(30) 씨에게 "나한테 시비 거냐"며 두 손으로 B 씨 가슴을 7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자신을 112에 신고하면서 깨웠다는 이유로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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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로 도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시민을 폭행한 데에 이어 경찰에게도 발길질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택성)은 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10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한 술집 앞 도로에서 B(30) 씨에게 "나한테 시비 거냐"며 두 손으로 B 씨 가슴을 7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자신을 112에 신고하면서 깨웠다는 이유로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착한 경찰의 귀가 조치에 따라 탑승한 순찰차에서도 침을 뱉고 구토를 하려고 한 A 씨는 정차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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