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잠든 50대 취객, 깨운 시민 폭행…벌금 1천 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채로 도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시민을 폭행한 데에 이어 경찰에게도 발길질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10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한 술집 앞 도로에서 B(30) 씨에게 "나한테 시비 거냐"며 두 손으로 B 씨 가슴을 7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자신을 112에 신고하면서 깨웠다는 이유로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도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시민을 폭행한 데에 이어 경찰에게도 발길질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택성)은 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10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한 술집 앞 도로에서 B(30) 씨에게 "나한테 시비 거냐"며 두 손으로 B 씨 가슴을 7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자신을 112에 신고하면서 깨웠다는 이유로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착한 경찰의 귀가 조치에 따라 탑승한 순찰차에서도 침을 뱉고 구토를 하려고 한 A 씨는 정차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서종민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자 6명과 한 달에 28회 성관계하는 30대 백수男의 비결
- “우산 혼자 못 써?” 경찰 출석 문다혜 ‘우산 의전’ 논란
- ‘80억 부동산 보유’ 김혜경 수행비서 “자금 출처 조사 필요”
- “너 결혼식 왜 안 왔어?”…연예인들 불화설에 울고 웃고
- 신와르 최후의 모습… 홀로 앉아 나무토막 던지며 저항 (영상)
- 김종혁 “한동훈도 ‘비서실장 함께 나가겠다’ 했지만 용산서 불편한 반응”
- 쓰러진 남자 가슴에 흉기 박아넣은 20대 조폭…징역 4년
- [속보]에어컨 실외기 해체 이삿짐센터 직원 2명 8층서 추락
- [단독]연세대 국문과 89학번들 “한강은 입학때부터 언터처블한 존재”
- 부부싸움 후 6개월 딸 홧김에 15층서 던진 20대 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