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보고 짖어?" 이웃집 쳐들어가 반려견 밟아 죽인 70대…처벌은?

양윤우 기자 2024. 10. 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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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구타해 숨지게 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반려견을 안고 방으로 도망가던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려견이 폭행당해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A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나 반려견을 공격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아니다. 마을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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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구타해 숨지게 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23일 오후 3시쯤 이웃인 70대 여성 B씨의 집에 강제로 들어간 뒤 B씨의 몰티즈 반려견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려견을 안고 방으로 도망가던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려견이 폭행당해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A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나 반려견을 공격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아니다. 마을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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