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아줌마라고”…분노한 60대女, 일행에 소주병 집어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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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일행에게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B씨(48)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아 치아 등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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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일행에게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B씨(48)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아 치아 등을 다쳤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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