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 도살한 60대…벌금 300만원·집유

양윤우 기자 2024. 10. 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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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 의뢰를 받고 개 5마리를 잔혹하게 감전시켜 죽인 6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벌금형의 집행이 1년 동안 유예된다는 의미로 A씨가 집행유예 기간 별다른 법 위반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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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도살 의뢰를 받고 개 5마리를 잔혹하게 감전시켜 죽인 6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벌금형의 집행이 1년 동안 유예된다는 의미로 A씨가 집행유예 기간 별다른 법 위반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강원 홍천군 소재 주거지에서 지인 B씨가 데려온 개 5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뜨거운 물과 토치로 털을 제거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B씨로부터 도살 의뢰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약식기소는 경미한 범죄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 경우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벌을 약식명령으로 부과할 수 있다.

A씨는 검사가 청구한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누구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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