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평판 떨어뜨리는 데 기금 쓰는 것 원치 않아”…MBK 위탁운영사 선정에 역풍불까

양형모 기자 2024. 10. 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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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잡음 휩싸인 MBK에 출자 꺼리는 분위기 확산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다 자칫 국민연금공단이 선정한 위탁운용사에서 빠질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하는 사모펀드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질타가 이어지면서다. 

특히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고려아연 사태에 대해서도 적대적 M&A에 쓰이지 않도록 “이번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범위에서 그걸 구현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사실상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회에선 이른바 ‘MBK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국민연금 이사장의 구체적인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MBK에 대한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MBK에 출자하고 있는 거대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줄줄이 손을 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기에 몰릴 수 지적이 나온다. 이미 시장에서는 MBK가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무리하게 뛰어들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잡음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MBK에 출자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이 MBK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올해 1조 원 규모의 PEF 위탁운용사 중 한 곳으로 MBK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날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MBK가 국민연금이 주요 투자자로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의 뒷돈을 대주는 격 아닙니까”라고 질의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자금이 우호적인 M&A를 통한 기업구조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아니라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박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관련해 금감원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배임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한다”며 “만약 금감원이 MBK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할 경우 위탁운용사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현 이사장은 “관계 법령 위반으로 운용사 사무투자 부분에 대해서 감독 기관의 중징계 조치 예정 사전 통지를 받으면 선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 발언을 통해 위탁 운용사 취소 요건에 대해 “법령 위반이나 감독기관의 제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태현 이사장을 상대로 “MBK에 돈이 갔다고 한다면 그 돈의 운영은 MBK에서 어떤 제재도 없이 그냥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저희들은 주는 돈이 국민연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데 쓰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어 “강제조치는 없고 협의만 할 거냐”고 다그치자 “저희들이 뭔가 법적인 그런 것을 취하기 위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돈이 적대적인 M&A를 통한 기업 경영권 쟁탈에 쓰이지 않도록,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밝히며, “이번 경우에도 그런 취지를 담아서 정해야 되니까 법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범위에서 그걸 구현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사례를 들며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로 MBK가 선정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이미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ESG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고 해외 주요 연기금 역시 그렇다며, 국민이 꼬박꼬박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을 악덕 사모펀드 운용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 결과로 보험료를 낸 국민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사회적 물의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운용사에 연기금을 맡겨서는 안된다,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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