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기간제 담임’ 전국 최고…교실 운영 괜찮나

2024. 10. 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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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이 21.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확산하면서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도 부산 상황은 심각하다.

부산의 경우 학교급별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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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사 업무 가중·민원 탓에 기피
연속성 필요한 학생지도 차질 우려

부산의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이 21.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확산하면서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도 부산 상황은 심각하다. 정규 교사들이 학급 담임 맡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업무 가중과 함께 무너진 교권 탓에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해야 하는 정신적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부산의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이 21.3%로 전국 최고로 높았다. 사진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있는 모습. 아이클릭아트 제공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담임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15.6%인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부산의 경우 학교급별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2019년 기준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은 초등학교가 2.35%였는데, 지난해 6.87%까지 늘었다. 중학교는 같은 기간 24.44%에서 41.45%로, 고등학교는 25.92%에서 41.02%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면서 떠밀리다시피 임시직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업무가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담임은 교과 수업 외에도 학생 생활지도, 상담, 각종 행정 업무, 생활기록부 및 학적 관리 등 업무를 추가로 맡아야 하고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부산 중·고등학교 담임 40%가 기간제 교사로 꾸려지면서 유명무실한 조치가 되고 있다. 더욱이 학령인구 감소로 정교사 선발인원이 줄어들자 모자란 교원 수요를 충족하려 기간제 교원 채용을 확대해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초·중등교사 732명이 임용됐는데, 퇴직자는 그보다 많은 1386명이었다. 부족해진 교사 수를 기간제 인력으로 채우고, 이들이 담임을 맡는 비율이 증가했다. 부산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기준 4620명으로 2019년보다 1280명 늘었다.

초중고에서 한 학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아 지도하는 담임교사의 역할은 막중하다. 기간제 교사는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다. 또 처우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정규 교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불안한 신분으로 담임이라는 책임을 맡다 보면 학생 생활 및 학습지도가 제대로 될지 걱정스럽다. 전국적으로 담임교사가 1년에 2, 3차례 바뀌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추고 지속적인 지도가 가능한 담임교사를 원하고 있다.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선 담임을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는 풍토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된다. 교육당국은 담임 기피 요인으로 지적되는 행정업무 부담 경감 조치를 비롯해 학부모 민원 등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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