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수된 '이완용급 친일파' 땅, 다시 후손에 넘겨‥12건 수의계약 첫 확인

나세웅 salto@mbc.co.kr 2024. 10. 20. 1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 일부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친일파 후손에게 다시 매각되고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과 MBC 취재진이 지난 2009년부터 수의 계약으로 팔린 친일 귀속재산 3백41건을 전수 조사했더니, 최소 친일파 7명의 재산 12필지, 1만 3천여 제곱미터가 직계 후손에게 다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 일부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친일파 후손에게 다시 매각되고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과 MBC 취재진이 지난 2009년부터 수의 계약으로 팔린 친일 귀속재산 3백41건을 전수 조사했더니, 최소 친일파 7명의 재산 12필지, 1만 3천여 제곱미터가 직계 후손에게 다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09년 친일파 고영희 일가로부터 환수된 충남 예산의 창고 용지 3필지, 1천4백㎡를, 고 씨의 직계후손 고 모 씨에게 7천6백여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습니다.

친일 재산 환수 대상에서 건물은 제외됐는데, 그 탓에 후손 고 씨 명의 창고 3동이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대상에 올랐습니다.

고영희는 한일 합병에 가담해 일제로부터 자작 지위를 받았고, 4대에 걸쳐 이를 세습하며 일제에 협력해, 고영희 일가가 일제 침탈기 취득한 44만㎡, 시가 84억여 원어치가 국가에 환수됐습니다.

이외에도, 친일파 홍종철, 신우선, 고원훈 등의 친일 재산도, 다시 직계 후손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친일파 후손이 부지 내 건물 또는 인접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방식으로 되팔렸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의원은 "일부는 이를 다시 팔아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 제정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8084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