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으로 10억대 전세사기…‘무자본 갭 투기’ 일당 징역형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10. 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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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 투기'로 1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시 일대에서 빌라를 무더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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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무자본 갭 투기’로 1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씨 등 공범 3명에게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시 일대에서 빌라를 무더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상층보다 저렴한 빌라 지하층을 3000만∼5000만원에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집값을 1억원대로 부풀려 매매 계약서를 썼다.

이어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을 챙겼다.

허위 임차인 명의로 받은 전세 대출금은 실제 임차인에게서 받은 부풀린 전세 보증금으로 갚았다.

위은숙 판사는 “전세사기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서민층이나 사회초년생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다.

이어 “피해자 가운데 7명이 A씨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들에게 준 합의금이 6500만원에 불과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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