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내가 어딜 봐서 아줌마?”…소주병 집어던진 60대女

김현주 2024. 10. 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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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아줌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 등을 던져 일행에게 상해를 입힌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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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法, 징역 1년

자신을 ‘아줌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 등을 던져 일행에게 상해를 입힌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격분해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B 씨(48)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아 치아 등을 다쳤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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