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찾다 '도둑' 발언에 징계…법원 "학폭 아냐"
[뉴스리뷰]
[앵커]
친구가 분실한 고가의 무선 이어폰을 찾다가 다른 친구를 '도둑'으로 몰았다며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도둑'이라고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5교시 음악 수업 시간,
인천의 한 고교생 A군은 친구인 B군이 고가의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군이 B군의 태블릿 PC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같은 반 친구인 C군의 가방에 이어폰이 있다는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A군이 C군에게 양해를 구한 뒤 가방을 직접 열어보니, 실제로 B군의 이어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은 C군이 훔쳤다고 의심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C군을 향해 "도둑"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교장은 A군 등을 학교폭력 심의위에 회부했고,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심의위는 지난 2월 "A군이 C군을 도둑이라고 말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군은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자 접촉 금지, 보복 금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를 통보받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군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군이 C군에게 도둑이라는 말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친구들이 몸싸움까지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적절한 지도는 해야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C군은 경찰 조사 결과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C군의 가방에 다른 사람이 B군의 이어폰을 넣어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인천지법 #무선_이어폰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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