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공개매수 2차 가처분 결정 임박… 주가 급등락 우려['고려아연 '운명의 한주' 3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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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2차 가처분 판결 등 굵직한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해 경영권 분쟁 판세뿐 아니라 주가도 요동칠 수 있어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고려아연 최 회장측 자사주 공개매수는 중단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최씨일가 측이 추진하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예정대로 23일(매매기준 21일)까지 순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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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물량 따라 양측 온도차 심해
3. MBK 임시주총 강행여부 윤곽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할지 주목
고려아연이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2차 가처분 판결 등 굵직한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해 경영권 분쟁 판세뿐 아니라 주가도 요동칠 수 있어서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이 이르면 21일 나올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고려아연 최 회장측 자사주 공개매수는 중단된다. 최씨일가 측은 우호지분을 포함해 34.05%로 앞서 공개매수를 마무리한 영풍·MBK 측 38.47%와 4%p 이상 격차가 유지돼 추가 우호지분 확보가 절실해진다.
또한 재판부의 인용 판결은 중립모드의 현대차그룹(5.05%), LG화학(1.9%) 등 최씨일가 측 우호지분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최 회장의 우호세력으로는 한화H2에너지 USA(4.8%), 한화임팩트(1.8%), 한화(1.2%) 등을 통해 약 7.8%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한화그룹과 글로벌 원자재 트레이딩 기업 트라피구라 그룹(1.5%), 한국투자증권(0.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0.8%), 조선내화(0.2%)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처분 신청 인용 시 고려아연 등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수도 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최씨일가 측이 추진하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예정대로 23일(매매기준 21일)까지 순항하게 된다. 이 경우 자사주 공개매수 최대지분 20%(414만657주) 중 소각예정인 자사주는 17.5%, 베인캐피탈은 2.5%를 자체 보유하게 돼 최씨일가 측 지분은 총 36.55%로 늘어나게 된다. 영풍·MBK 측(38.47%)과 1.92%p 차에 불과하다. 기존 상대측 우군으로 분류되는 기관투자자를 끌어들인다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진다.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에 얼마나 응할지도 관건이다. 향후 자사주 소각지분에 따라 양측의 지분 상승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소각은 시기 등을 못 박지 않아 연내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내년 주주총회를 감안해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연말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려아연이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는 주당 89만원으로 3조6852억원 규모다. 매수 주관 증권사는 기존 미래에셋증권에 KB증권을 추가했다. KB증권은 온·오프라인 청약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매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강행 여부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현재 영풍·MBK 측은 임시 주총을 소집해 이사회 장악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영풍·MBK 측이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38.47%)으로는 이사 중도해임이 어렵다. 고려아연 정관상 이사를 중도해임시키기 위해선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국민연금 등을 제외하고 양측 모두 참석할 경우 지분율은 총 72%로 이 중 48%의 지지가 있어야 중도해임이 가능하다. MBK파트너스로서는 10%를 추가로 확보해야 승산이 있는 셈이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 중에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대부분이 고려아연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되고 있다.
고려아연 지분 7.4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로 거론되지만 경영권 분쟁에 끼어드는 부담이 만만치 않아 사실상 기권으로 내다보는 관측이 만만치 않다.
국민연금이 과거 경영권 분쟁에선 한진칼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는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책임투자 강화 차원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결권 행사에 나설 것이란 시각도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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