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5세’까지 연장…포상휴가·육아휴직도 [오늘의 행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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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포상휴가제도가 신설됐고 육아휴직 시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직 등의 정년 연장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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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포상휴가제도가 신설됐고 육아휴직 시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등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포상휴가제도도 신설해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갈 수 있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직 등의 정년 연장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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