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화장실서 피해자 밀쳐 숨지게 한 혐의 60대 '폭행치사' 무죄

류수현 2024. 10.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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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화장실에서 지인을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주점 남자 화장실에서 지인인 6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그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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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의심 정황 있지만, 검사 제출 증거 부족"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주점 화장실에서 지인을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밀었음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사망케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측 머리 골절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5분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일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 외에 목격한 사람이 없고 CCTV 영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몸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이 있었다고 볼만한 흔적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검 감정서 기재만으론 피해자가 입은 손상이 곧바로 피고인이 밀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주점 내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혼자 화장실에서 나와 일행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양손을 앞으로 뻗어 미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장면이 확인되지만, 이런 모습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11월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주점 남자 화장실에서 지인인 6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그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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