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아파트 CCTV 등 교체 공사업체 선정 놓고 시끌

박계교 기자 2024. 10. 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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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아파트가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 구축(CCTV 등)'을 위한 공사업체 선정을 놓고 시끄럽다.

유성구와 A 아파트에 따르면 A 아파트는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 구축'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구는 A 아파트에 보낸 공문에 '해당 입찰내용은 주택관리업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과도한 제한을 한 것으로 사료되며 설계설명서 상 내용이 상의한 부분이 있어 입찰공고 절차 중지 및 설계설명서 등 수정을 요한다'는 내용을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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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입주민들, 특정 업체를 염두 한 입찰 진행 문제 제기
유성구, 해당 아파트 관련 서류 제출 받아 검토 중
A 아파트관리사무소, 설계 내용 바탕으로 입찰 진행 중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대전일보 DB

대전의 한 아파트가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 구축(CCTV 등)'을 위한 공사업체 선정을 놓고 시끄럽다.

일부 입주민들은 사업자 선정 과정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의심되는 등 석연치 않다면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유성구와 A 아파트에 따르면 A 아파트는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 구축'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아파트 내 통신 선로 설비 재구축(광케이블, UTP케이블, 네트워크 스위치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비(네트워크 카메라 400대 설치, 저장장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재구축', '기타 정보통신 관련 실비 재구축'이 입찰 내용이다. 사업비는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아파트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2일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설명회를 거쳐 8일 서류를 마감했는데 B 업체만 단독 참여했다. 제한경쟁입찰(최저낙찰제)이기에 한 업체만 참여해 결국 유찰됐다. 두 차례 더 입찰을 한 뒤 유찰이 될 경우 A 아파트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한 입주민은 "시방서에는 최대 25만 6000대의 카메라에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국내 업체 중 이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현장설명회에 4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시방서 내용을 살펴본 뒤 결국 B 업체만 참여했다. 대전에도 이러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여러 곳 있는데, 아예 명함도 못 내밀었다. 왜냐면 B 업체만 할 수 있는 스펙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입주민들은 최근 유성구에 입찰 내용에 문제가 없는 지 등 민원을 제기했다.

유성구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공동주택관리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명령'이란 제목으로 최근 공문을 보냈다. A 아파트가 진행하는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 구축 공사 관련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 이 아파트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유성구는 검토에 들어갔다.

구는 A 아파트에 보낸 공문에 '해당 입찰내용은 주택관리업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과도한 제한을 한 것으로 사료되며 설계설명서 상 내용이 상의한 부분이 있어 입찰공고 절차 중지 및 설계설명서 등 수정을 요한다'는 내용을 표기했다.

유성구 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에 장기수선계획서 및 공사 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제출된 자료 검토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자료 요청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유성구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내용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에 문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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