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짖어?"…이웃집 반려견 구타 사망케한 70대 벌금형 선고

이한얼 2024. 10.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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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반려견을 구타해 사망케 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반려견을 바닥에 내리치고 B씨를 밀치기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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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어 2심서 벌금형…정당방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이웃집 반려견을 구타해 사망케 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춘천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이웃 B씨가 키우는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짓는다는 이유로 B씨의 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구타해 사망케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반려견을 바닥에 내리치고 B씨를 밀치기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먼저 공격하는 반려견을 뿌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를 이유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눈앞에서 반려견이 폭행당하고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나 반려견을 공격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마을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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