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구축 중…디지털자산 이상거래 감시 언제쯤?

김남석 2024. 10. 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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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빗썸에서 발생한 '어베일 차명 거래'를 잡아내지 못한 것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상장빔'(신규 거래지원 이후 나타나는 일시적 시세 급등) 등을 거래소가 사실상 방치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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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빗썸에서 발생한 '어베일 차명 거래'를 잡아내지 못한 것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상장빔'(신규 거래지원 이후 나타나는 일시적 시세 급등) 등을 거래소가 사실상 방치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미흡한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과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역량 부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고 4일 뒤 빗썸에 어베일 코인이 상장돼 18분 만에 236원에서 3500원으로 폭등한 뒤 다음날 284원으로 폭락했다"며 "빗썸은 이를 단순한 상장빔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내외 거래소에서 동시에 (가격이) 오르는 일반적인 상장빔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급등세를 보인 것은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거지'(특정 세력이 시세를 조종해 물량을 일반 투자자에게 넘기는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 국내 투자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어베일을 모은 뒤 빗썸에 이를 한 번에 유통시키는 등 '차명 거래' 의혹도 제기됐지만, 빗썸은 이를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했다.

현재 해외 투자자의 국내 원화거래소 거래는 금지돼 있다. 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출처가 불명확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 등이 이를 중지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했지만, 빗썸에서 물량이 모두 유통되며 '자금 세탁'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 의원은 "빗썸 내 전체 유통량의 5% 이상, 혹은 7억원 이상 등 빗썸의 (이상거래 감시) 정책은 사실상 감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상거래 탐지 기준은 유통량이 아닌 순간적인 거래량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지난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 기능이 부여됐지만, 업계 1·2위인 업비트와 빗썸이 이상거래를 이유로 특정 자산을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어베일 외에도 빅타임, 캣인어독스월드 등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상장된 코인에서도 코인빔은 꾸준히 나타났다. 법 시행 전과 비교해 거래소의 신규 상장 수 자체가 감소하며 상장빔 역시 줄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들어 신규 상장 코인 수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은 여전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답변하는데 그쳤다. 법 시행 이전부터 거래소의 감시 기능을 감독하고, 사실상 승인했던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거래소들 역시 현재 이상거래 감시 기능이 충분한 상태라고 평가하는 등 이용자 보호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감에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며 "지적 사항을 반영해 시장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 뿐 아니라 다양한 사건을 조사 중이고, 빗썸도 검사를 진행 중인 만큼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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