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벌기용 가처분신청"… 고려아연 `2.5%` 방어전

장우진 2024. 10.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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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2차 가처분 결과
통과땐 베인캐피탈 매입 무효
영풍·MBK 지분율 변화 없어
최윤범(왼쪽)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각사 제공.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목적 공개매수'(이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21일 나올 것으로 예상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고려아연은 재판부가 앞서 영풍·MBK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자본시장법상 철회가 어렵다며 투자자들의 우려 해소에 나섰다.

그럼에도 만약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영풍·MBK에 손을 들어줄 경우 베인캐피탈이 사들이기로 한 고려아연 지분 매입이 무효화 돼 양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는 데다, 소액주주들이 고려아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표 대결 향방은 안갯속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영풍·MBK가 신청한 2차 가처분 결과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미감일(23일) 전, 이르면 21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풍·MBK는 지난 2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날은 동일한 재판부가 영풍 측이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한 날이다.

재계에서는 재판부가 이번 결정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만약 재판부가 영풍·MBK에 손을 들어줄 경우,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에서 베인캐피탈이 사들이기로 한 2.5% 지분이 무효화 될 수 있어 여전히 변수로 지목된다.

영풍·MBK는 지난 14일 마감된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에서 5.34%의 지분을 확보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최 회장 우호세력은 33.99%, 장 고문 측은 33.13%로 추정돼 이번 공개매수 결과 영풍·MB 측의 의결권 기준 지분율 38.5%로 추산된다.

고려아연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서 베인캐피탈이 2.5%를 사들이기로 했다. 예정대로라면 의결권 기준 우호 지분율은 36.5%로 추정되지만, 재판부가 영풍·MBK에 손을 들어줄 경우 2.5%가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 양측 격차는 4.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앞으로의 표 대결에서 그만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양측 모두 과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기준 7~8%를 확보한 국민연금의 결정은 어느 상황이던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자사주 공개매수가 무효화 될 경우 소각할 자사주도 사라져 영풍·MBK측 지분율이 더 높아지지 않는 점, 소액주주들이 고려아연 측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 등이 박빙을 예고하는 부분으로 풀이된다. 소액주주 비중은 2%대 선으로 추정되며, 자사주 공개매수가 불발될 경우 그대로 물량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이달 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후 전량 소각 방침에 대해 "지분 경쟁구도는 유지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올바른 길을 택했다"며"상장사 2500개 중 주주환원 3위 안에 드는 회사로서의 품격"이라 환영의 뜻을 전했다.

영풍·MBK는 다음달 중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이사 선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 중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동일한 이유로 이번 가처분 신청도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일단 시장 불안을 키우고 시간을 벌기 위해 또다시 가처분을 신청한 셈"이라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응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각종 소송제기를 통해 겁박하려는 속셈도 담겨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MBK·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는 자본시장법상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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