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테슬라…택시 들이받아 60대 기사 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숨졌고, 승객인 20대 여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편도 3차로 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2차로를 달리던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다쳐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가 치료받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