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 5년간 2조원…정부 '공익비용 보전' 전무

신성우 기자 2024. 10. 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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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통행료 면제 등으로 고속도로 이용요금 감면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에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을 해주지 않아 공사의 재정 악화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사는 총 187만여대의 차량에 대해 2조266억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했습니다. 면제는 5천786억원, 할인은 1조4천480억원 규모입니다.

통행료 면제 금액은 대부분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 시행돼 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통행료 면제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됐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구급차와 교통단속 차량 등 긴급차량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 경차, 출퇴근 이용 차량 등은 통행료를 깎아 줍니다.

감면된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천460억원에서 2022년 4천248억원, 2023년 4천900억원으로 증가세입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천897억원에 달합니다.

도로공사가 이처럼 공익 서비스 시행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 주는 PSO 제도는 2009년 개정된 도로공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입니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에 PSO 비용 보전이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도로공사는 2015∼2023년 연 200억∼400억원씩 총 2천580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인상 이후 9년간 동결됐습니다.

이는 도로공사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도로공사 총부채는 2019년 29조4천억원에서 매년 불어나 지난해 38조3천억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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