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개인정보·생태계 보호 앞장…우수조례 10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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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디지털 저장매체(휴대전화·USB·하드디스크) 파기 서비스, 차량 안심번호판 제공 등 참신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호응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 적극조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10건을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종 선정된 우수조례를 대상으로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입법담당자 교육 등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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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1. 서울 성동구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피해가 증가하자 2023년 5월 전국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디지털 저장매체(휴대전화·USB·하드디스크) 파기 서비스, 차량 안심번호판 제공 등 참신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호응을 받고 있다.
#2. 제주도는 자연자산을 소유·관리한 지역주민과 갈등으로 체계적인 자연 보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작년 12월 지역주민이 소유·관리하는 자연자산을 개발하지 않고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생태계 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 적극조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10건을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수 조례 중 높은 평가를 받은 대표 사례 5건에는 서울 성동구의 개인정보 관련 조례, 제주도의 생태계 서비스지불제계약 조례 외 충북도의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의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관련 건축 조례, 경북도의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가 꼽혔다.
이들 대표 사례 5건은 10월 중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에 따라 대상(1건), 최우수상(1건) 등을 받는다.
행안부는 최종 선정된 우수조례를 대상으로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입법담당자 교육 등에 활용한다. 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해당 조례를 '우수조례'로 표기해 확산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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