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헌재, 권도형 범죄인 인도국 결정 직전 ‘제동’

김원철 기자 2024. 10. 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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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원의 피해를 낸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절차가 또다시 멈춰섰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18일(현지시각) 권씨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일시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과 미국이 각각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몬테네그로 법원은 여러 차례 심리를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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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원의 피해를 낸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절차가 또다시 멈춰섰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18일(현지시각) 권씨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일시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헌재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난 9월 19일 대법원 판결의 집행을 중지하고,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권씨의 인도 여부는 몬테네그로 헌재가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당초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씨가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 조만간 발표한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보얀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권씨의 송환국을 금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이후 한국과 미국이 각각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몬테네그로 법원은 여러 차례 심리를 거듭했다.

고등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인도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이 이를 확정했지만 대법원은 인도국을 결정할 권한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고등법원의 판결을 취소했다.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을 해결하려고 약 44억7천만달러의 환수금과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는 증권거래위와의 민사 재판에서 이뤄진 합의일 뿐, 권씨는 여전히 미 수사당국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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