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미션스쿨 ‘예배’는 필참? “조회 때 찬양, 기도” 종교자유 침해

김원진 기자 2024. 10.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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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일반고에서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학급별 예배와 성가합창대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서울시교육청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권고 내역을 보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 중구의 사립학교인 A고교에 “종교 과목 수업과 각종 예배 등 종교 활동 참여에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특정 종교 주제의 교내 대회 참여를 강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이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

A고교는 ‘2024학년도 교육계획’에서 전교생 대상의 종교 예배를 연간 약 22회 운영하겠다고 했다. 예배는 학교 공식 일과 중이나 일과 이후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성가경연대회도 계획했다. 이 활동은 학생 생활기록부 내 행동 특성 사항에 기재한다.

A고교는 학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급 경건회’라는 이름의 예배활동을 매일 진행 중이다. 센터는 조사 결과 “학급 경건회는 학생이 등교하는 매일 아침 학급별 조회 시간을 이용해 찬양과 기도 등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학교는 학급 경건회 운영과 관련해 학생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거나 선택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센터는 또 A고교가 운영하는 종교 과목이 요식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A고교는 1학년 교육과정에 종교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며 “1학년 7개 학급 중 6개 학급은 종교 과목을, 1개 학급에는 철학 과목을 배정했는데 학생들의 수요조사나 선택권을 보장하는 과정 없이 임의 배정했다”고 했다.

센터는 A고교에서 추수감사 예배 시 학생과 교사에게 헌금을 모금하고 과일을 가져오도록 요청하는 관행도 문제 삼았다. 센터는 “모금액과 관련된 A고교 측 소명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복수의 교사들 의견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학교의 투명한 운영과 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라도 별도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고교는 서울시교육청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A고교가 미션스쿨인 점을 인지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종교 과목 운영과 예배 등 종교 활동 운영의 정당성이 있다”고 했지만 센터는 A고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고교는 일반고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종교 등을 이유로 배정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도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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