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공방 이르면 내일 결과

신성우 기자 2024. 10. 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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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오른쪽)과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내일(21일)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풍과 최윤범 회장 측은 구체적으로 주당 89만원에 진행되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사들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임의적립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로 포함시켜 자사주 취득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1대주주 영풍이 참여할 수 없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사건은 1대주주 영풍과 2대주주 최씨 일가 간 경영권 분쟁이며, 자사주 공개매수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인 영풍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자사주 공개매수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최윤범 개인을 위한 것"이라며 "1대주주와 2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 회사 자금을 쓰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최윤범 회장 측은 이 사건이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약탈적 M&A'이며, 자사주 공개매수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최윤범 회장 측 대리인은 "최대주주 영풍은 들러리고 MBK파트너스가 당사자이며 상대방은 고려아연 회사와 전체 주주"라며 "채권자의 공개매수는 약탈적 M&A에 해당하고 전체 주주 이익에 해가 된다. 최윤범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은 사외이사, 협력업체, 종업원, 지역사회, 더 나아가 여야 정치인들까지도 동조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채무자 측 사외이사 포함 절대다수의 이사,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재판부께서 혜안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준, 검증된 경영자가 누군지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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